
이 같은 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나선다. 인권위가 사법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태 점검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법원·헌재 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법원과 헌재의 법관, 재판관, 소속 공무원 등의 인권 의식과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를 위함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법원 내 인권교육의 공백을 메우고, 이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법원·헌재 구성원을 위한 국가인권교육원 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행정절차 내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총 825건으로, 연간 평균 80여 건에 달한다.
특히 이 중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돼 시정권고(26건), 합의종결(4건), 조사 중 해결(28건) 등 실제 구제 조치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침해 주장별로 살펴보면 △인격권 침해 △알권리 보장 미흡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 △사생활 침해 △장애인 차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법원과 헌재는 성폭력 예방, 장애 인식 개선 등 법령에 따른 기초적인 의무 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가 이미 행정부와 입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치고 개선 권고를 시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법원·헌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권고 △인권역량 향상 목적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을 도출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원과 헌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관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법원과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이므로,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