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 구글ㆍMS 독점금지법 위반 경고⋯'AI 끼워팔기' 겨냥

입력 2026-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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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비스에 AI 결합해 판매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 경고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ㆍ이하 위원회)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경고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기존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결합해 판매하는 이른바 '끼워 팔기'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공식 경고하고 나섰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생성형 AI 국내 시장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결합해 판매하는 '끼워팔기' 행위의 위법성을 명시했다.

보고서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업체가 기존 유력 서비스에 AI를 통합해 판매함으로써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거나 경쟁사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 검색의 AI 요약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문서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코파일럿'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꼽았다.

또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사업자가 자사 AI 앱만 우대하고 경쟁사 AI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단순한 서비스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경쟁 저해가 발생하는지를 주시할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독점 중인 AI 반도체 시장 등 공급망 전반의 독과점 상황에 대해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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