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오너家 유류분 소송, 8월 말에 선고

입력 2026-04-10 14:2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창업주 별세 후 유산 다툼
8월 28일 선고기일 지정

(사진 제공=BYC)
(사진 제공=BYC)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유류분 소송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한영대 전 BYC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모 씨, 딸 한모 씨 등이 한 회장과 남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8월 28일 오전 9시 35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게 청구취지 변경 사실 등을 확인하고, 모두 추가로 진행할 사항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자 변론을 종결했다.

BYC의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은 2022년 1월 별세했다. 부인인 김 씨는 한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89,000
    • +0.06%
    • 이더리움
    • 3,171,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564,500
    • +1.8%
    • 리플
    • 2,041
    • +0.49%
    • 솔라나
    • 129,500
    • +1.25%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540
    • +1.31%
    • 스텔라루멘
    • 219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0.14%
    • 체인링크
    • 14,530
    • +1.54%
    • 샌드박스
    • 11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