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상속을 ‘당장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고 미루다 갑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곤 한다.
준비 없는 상속은 결국 과도한 세금고지서로 돌아
부모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었을 때 나머지 상속인이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소송 건수는 2013년 600여 건 수준에서 2023년에는 1800여
국세청, 가족 송금·무이자 차용증·부모 카드 등 10가지 오해 정리이체 메모보다 사용처·경제능력·상환내역이 판단 기준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도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괜찮을까. 차용증만 써두면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단편적인 절세 정보가 생활 속 돈거래의 기준처럼 퍼지고 있지만, 실제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창업주 별세 후 유산 다툼8월 28일 선고기일 지정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유류분 소송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한영대 전 BYC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모 씨, 딸 한모 씨 등이 한 회장과 남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
하나금융그룹이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시니어 대상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상품으로, 고객이 보유 주택을 신탁한 뒤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형 주택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 만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약속했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상속권자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경우 상속 절차가 길어져 임차인이 보증금 환수를 위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는 자산가나 대기업 총수만이 고민하는 '담장 너머의 세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서울ㆍ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 마련한 번듯한 아파트 한 채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수천만원의 세금 고지서'라는 당혹스러운 선물이 되기도 한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모녀, 재무관리팀으로부터 상속 내역 여러 차례 보고 받아어머니 김영식 요구로 딸 구연경, 구연수도 ㈜LG 주식 일부상속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아내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아내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부담에 따른 자산가 해외 유출 통계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비판하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대한상의도 외부 통계 인용 과정에서 검증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내부 점검 강화 방침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번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부담으로 부유층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취지의 자료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비판하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관련 통계 인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대한상의는 7일 오후 사과문을 내고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와 이를 인용한 일부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
세무당국, ‘가장매매’로 봐 과세…1·2심 패소대법 “사법상 효력만 따진 원심 판단 미흡”…당국 패소 부분 파기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와 벌인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외형상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가업상속공제 악용 논란 확산…업종 위장·부동산 비중·실경영 여부 점검커피전문점인데 제과점 신고, 주택 포함 토지 사업자산 처리 사례도 확인
수도권 외곽의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이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상속이나 상속
“상속세 과세가액의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 산출세액 10% 공제”“기부시장 정체…유산기부 입법 없인 구조 전환 어렵다”“현장은 준비돼 있다…관건은 인센티브와 투명성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일부 깎아주는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 구상이 제도화되면 기부 문화를 넘어 가업 승계까지 상속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가 징수하지 못한 지난해 시세 고액체납 1566억 원 징수 착수체납 최고액 법인 76억 원, 개인 33억 원⋯유관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할 계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 80세 이상이 1만 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 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5년 전인 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
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집이나 예금, 주식 같은 자산을 떠올린다. 하지만 전세로 사는 은퇴자에게는 전세보증금 역시 중요한 재산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노후 생활과 남은 가족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집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