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입력 2026-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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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
대법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진 않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것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NH투자증권은 2019년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펀드를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받은 제안서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매출채권을 양수한 뒤 만기 도래시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듬해 금감원 조사 결과, 이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라는 점이 밝혀졌다. NH투자증권을 통해 모집된 투자금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를 거쳐 부동산개발사업 등 위험 자산 투자에 사용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 등으로 2022년 징역 40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했다. NH투자증권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충분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부당 권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NH투자증권은 위 처분들을 취소해달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NH투자증권의 판매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울여 확인ㆍ검증을 거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처분 사유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즉 원고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는 것과는 별개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부당권유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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