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별세 후 유산 다툼8월 28일 선고기일 지정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유류분 소송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한영대 전 BYC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모 씨, 딸 한모 씨 등이 한 회장과 남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
유언장‧세무조사 등 상속訴 맞춤 서비스해외 회계법인‧전문 변호사 협업국제 상속‧증여 수요 대응 가속도고충상담신고센터 ‘원 라인’도 첫선세련된 브랜드 정체성 전략에 ‘눈길’
고령화로 시니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초개인주의로 인한 가족 문제마저 불거지고 있어 ‘헤리티지 원(Heritage ONE)’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최근 들어 필자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유언의 효력에 관한 사건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유언의 효력 때문에 상담을 하는 일도 부쩍 늘었고 실제 소송까지 하는 사건도 여럿 있다. 필자만 이처럼 느끼는 것인지, 실제 유언 효력 관련 분쟁이 많아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보다 유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유언을
유류분이란 부모님에게 재산을 못받은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만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재산 전부인 10억 원을 돌아가시기 직전 형에게 주었고, 상속인으로는 형과 동생 두 명만 있는 경우에 아버지에게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한 동생은 형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2억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유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이 뒤늦게 상속분쟁에 뛰어들었다가 빚만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21일 이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 이재휘(53) 씨가 이재현(57) CJ그룹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는 유류분 소송을 낼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은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협력 ▲웰다잉 관련 제도 정착과 정책 개선을 위한 협력 ▲법률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웰다잉문화운동은 사회 구성원 모
지난달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
전통적으로 상속은 유언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인이 없는 상태에 남겨진 유언은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이 상속 플랜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신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제작자 월트 디즈니도 그중 하나다. 그는 생전에 신탁에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