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 '단위가격' 본다⋯7일 쿠팡·네이버 우선 도입

입력 2026-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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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도기간 운영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7일부터 쿠팡, 네이버 등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라면, 삼겹살 등 생활필수품의 '단위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로, 현재 기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이다.

가공식품(라면 등 76개), 일용잡화(생활용비닐 등 35개), 신선식품(삼겹살 등 3개) 등이 포함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 100ml 등 단위 기준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90g에 1200원인 A과자는 '100g당 1333원'으로, 30g 4개 묶음 상품(2400원)은 '100g당 2,000원'으로 병기해 소비자의 비교 선택권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으며,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입점 상인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간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킬 계획이다.

온라인쇼핑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 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역시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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