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K-방산 등 91.2% 품목 관세 철폐로 핵심 수출품 중동 진출 가속화
'3대 수입국' UAE 원유 관세 철폐…고유가 국면 속 에너지 도입 단가 절감 기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마쳤다
해당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UAE에 수출되는 전체 한국산 품목의 91.2%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자동차,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중동 시장 진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원유 도입 단가 인하를 통한 에너지 안보도 강화된다.
산업통상부는 31일 한국과 UAE 간의 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첫 협상을 개시한 이래 2023년 10월 타결, 2024년 5월 정식 서명을 거친 이번 협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후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 아랍권 국가와 맺은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한 관세가 최장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는 물론 최근 현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K-푸드, K-뷰티, K-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중동 시장 진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수입 측면의 혜택도 크다. UAE는 한국의 3대 원유 수입국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최대 수입 품목인 원유의 수입 관세 역시 향후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또한 에너지 자원과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이 제도화돼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UAE 측에 국내 절차 완료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한-UAE CEPA가 23번째로 발효되면 한국의 FTA 네트워크는 전 세계 60개국으로 확대되며,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4.8%를 포괄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산업부는 협정 발효 전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FTA 콜센터(1380) 및 종합지원센터를 가동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정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협정문과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