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1억원…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말 안 통해 그냥 해버렸다"

입력 2026-03-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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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제공=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제공=부영그룹)

▲부영그룹 사옥 (사진제공=부영그룹)
▲부영그룹 사옥 (사진제공=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원 출산 시 1억원을 지급한 배경에 대해 “말이 안 통해서 그냥 해버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4년부터 지급된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22년경부터 주장을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을 모두 포함해 2024년 시무식에서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세 부담이 있더라도 아이에게 직접 지급했다”는 취지로,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도 명확히 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직원 개인이 아닌 ‘출생한 아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며, 반환 조건 역시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지급 이후 반환 규정은 없다”며 다둥이의 경우에도 “아이 수에 따라 지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실제 지급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례도 있었다. 이 회장은 “입사 직후 출산한 예도 지급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기준 적용에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이러한 분위기가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산 장려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또 다른 기업들의 유사 정책 도입과 관련해서는 “좋은 사례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 전반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 회장은 고향 주민에게 1억원을 지급한 배경에 대해서도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작해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기부 활동의 출발점과 관련해서는 “사업 과정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기부와 사업이 함께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한국유엔협회 회장으로서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유엔의 도움에 대한 감사와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배 세대를 향해서는 “상식이 자리 잡는 사회가 중요하다”며 “젊은 세대가 나라를 잘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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