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등 4대 핵심 제도 개선 건의

입력 2026-03-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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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개념도. (자료제공=서울시)
▲공익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개념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4건의 핵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공익 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 신설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우선 공급 비율 완화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현실화 △하천 내 고정식 편의시설 설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국가와 지자체 간 공유재산 활용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국가는 지자체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국가 재산을 사용할 때 막대한 변상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시는 경의선숲길 부지 무단 점유 명목으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57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이어서 저출생 극복의 핵심 정책인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특정 계층 우선 공급 비율은 전체 물량의 최대 50%로 제한돼 있다. 최고 경쟁률이 759대 1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수요가 몰리는 만큼 시는 이 비율을 시·도지사가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최소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또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택지비+건축비) 지원 단가의 현실화도 요청했다. 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울의 지가 여건을 반영한 지원 단가를 평당 140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시민 여가와 휴식을 위해 하천 내 고정식 편의시설 설치 규제 완화도 함께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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