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명예회장 퇴직금 적립 중단…주총서 제동

입력 2026-03-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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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사진제공=고려아연)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 '최씨일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전격 개정됐다. 그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에게 지급되던 과도한 퇴직금 적립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주주 제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퇴직금 지급 대상인 ‘회장’의 범주에서 ‘명예회장’을 명시적으로 제외(불포함)한 점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명예회장을 포함한 회장 직급에 대해 ‘재임 1년당 4배’라는 지급률을 적용해 퇴직금을 적립해 왔다. 이는 통상적인 상장사 사장급 지급률(2~2.5배)을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명예회장 연봉 역시 대표이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0억원대에 달해 과도한 보수 체계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안건 통과로 최창영, 최창근 두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퇴직금 적립이 전면 중단된다. 그간 시장에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최씨일가가 ‘명예회장’ 직함을 유지하며 거액의 보수와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을 두고 '거버넌스(지배구조) 후진성'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질적 경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과실만 챙기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ISS 등 국내외 대부분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대다수가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제안을 지지했다.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엄중하게 평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실질적인 경영 기여도가 낮은 명예회장이 등기 임원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익 편취 행위”라며 “특정 가문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로 비치던 예우 규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상화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고려아연 사례가 국내 상장사 전반에 뿌리 깊은 ‘불투명한 명예회장 예우 관행’을 개선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명예회장 퇴직금 적립 중단을 비롯, 다수의 제안을 관철시키며 고려아연 기업 거버넌스 전반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영풍·MBK 파트너스 측 5명, 미국 정부 측 1명, 최 회장 측 8명으로 재편되면서 최 회장 측 독단적 경영에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은 물론, 정관에 이사의 총주주충실의무가 전면 도입됐다. 또한 이사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집통지절차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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