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와 건진법사 만났지만…" 선거법 위반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6-03-23 16:1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이경주, 김현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아내와 전성배를 만난 적은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게 3번인지, 집에 왔는지에 관한 내용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불교계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질문을 받아 전체적인 취지를 보고 답변한 것일 뿐 ‘전성배를 몰랐다’는 건 아니었다”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번 재판에 기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3년경 김 여사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된 후 검찰총장 재직 시절까지 김 씨와 함께 전 씨 법당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대선 출마 후에도 자택에서 전 씨를 3번 이상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한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뇌물 혐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날 특검은 김 여사와 전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자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필요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이견이 크다고 보고 김 여사와 전 씨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7일 검찰의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윤 전 세무서장과 이남석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우선 신문할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기탁금 3억원과 선거비용 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금액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빚 있는 자영업자 321만명…'10명 중 1명' 취약차주 대출 규모 ↑ [금안보고서]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에 반기 든 노조…AI 체질개선 변수로
  • 증권사 리포트는 늘 ‘목표가 상향’⋯하락 종목 43%인데 하향 의견은 8% 그쳐
  • 이세웅 지사 ‘주식 잭팟’에 1587억 전체 1위⋯이 대통령 50억원 보유 [재산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15: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83,000
    • -0.91%
    • 이더리움
    • 3,179,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1.55%
    • 리플
    • 2,085
    • -1.37%
    • 솔라나
    • 133,700
    • -2.9%
    • 에이다
    • 393
    • -2%
    • 트론
    • 473
    • +3.28%
    • 스텔라루멘
    • 259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1.45%
    • 체인링크
    • 13,650
    • -1.59%
    • 샌드박스
    • 118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