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대응·양육비 제도 손질⋯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협력 강화

입력 2026-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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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뉴시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청소년 재비행 예방과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가족 분야 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소년범죄 대응과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양 기관은 소년보호 재판과 보호처분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공유하고,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특히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양육비 제도 개선도 핵심 논의 대상이다. 성평등부가 추진 중인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연구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작업을 연계해 재판 실무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사법적 경험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은 단순한 처벌 기준을 넘어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고 면접교섭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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