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고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가유산청이 제안한 3자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과 관련해 3자 논의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SH를 불법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4자 협의체’의 취지를 국가유산청이 수용해 서울시·종로구·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해법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사업 추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세운4구역 사업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3자 논의를 통해 세운4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열린 자세로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가유산청은 SH 측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에서 11곳을 시추했다며 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SH는 세운4구역이 이미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을 허가받아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2024년 11월 복토를 완료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