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시는 9월까지 관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양시는 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법 점용행위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재해위험구역이 주요 대상이다.
성불·동곡·어치·금천 계곡을 비롯한 모든 하천구역과 세천·구구를 대상으로 공공이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점용 행위다.
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차 계고 15일 이내, 2차 계고 7일 이내 등 최대 15일 범위에서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점용 행위자가 스스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계도를 병행한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에 따른 강제 철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과 하천 기능 회복을 위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