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 입법 시동…전국 순회 토론회로 공론화

입력 2026-03-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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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본격화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해 전국 단위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확보 방안 등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형사절차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정부는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 작동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형사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절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와 최대 10차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 등 지방에서도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지역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협력한 추가 공론화도 추진된다. 토론회 생중계, 인식 조사, 국민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정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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