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감사원 전 과장급 공무원의 혐의 중 일부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 권한을 두고 대립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지연된 사건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 등 5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약 1
매주 목요일 본회의로 비상체제 돌입12일 첫 본회의에 '검찰개혁·국조' 집중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막판 조율행정통합법 여야 협상 3월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비상체제'로 꾸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대미투자특별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첫 본회의(12일)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해 전국 단위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확보 방안 등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형사절차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이 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론을 재확인하고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수사·기소 분리 퇴색 우려 커”중수청 수사범위 9개→5개 축소이번주중 당내 의견 정부에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구조를 일원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보완수사권 두고 이견 노출예외 허용·대체방식 논의찬반 병존 속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비롯해 중수청 수사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에 수사권 다시 주면 원칙 반해"경찰 불응 시 징계위 신설 아이디어 제시"법안 수정 기회 본회의까지 대여섯 차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보완수사 논란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던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경찰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쯤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권조정인지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다.
처음부터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경제 후퇴로 국민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국회는 만사 제쳐놓고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