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보완수사권 두고 이견 노출예외 허용·대체방식 논의찬반 병존 속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비롯해 중수청 수사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에 수사권 다시 주면 원칙 반해"경찰 불응 시 징계위 신설 아이디어 제시"법안 수정 기회 본회의까지 대여섯 차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보완수사 논란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던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경찰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쯤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권조정인지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다.
처음부터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경제 후퇴로 국민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국회는 만사 제쳐놓고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