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늘 오후 (주유소) 가격을 점검해 지나치게 높은 곳은 고시를 통해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주유소 석유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른 곳도 있다던데 이것의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인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며 "집중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조사를 할 것"이라며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담합이 인정되면 가격 재조정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일어난다면 매점매석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통해 이런 위기상황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이 밖의 실물경제 여파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사항이 약 49건 접수됐다"며 "운송 차질, 대금 미지급, 물류비 증가 등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20조3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세제 지원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에 대해서는 "물류 바우처 한도 증액 등 지원안을 마련하겠다"며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선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품목별 점검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