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에도 집단적 자위권은 아직”…日정부, ‘존립위기’ 선 긋기

입력 2026-03-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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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당시 존립위기 사태 따른 자위권 행사 규정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 시 실행 가능성
군사적·외교적 파장 고려 신중히 접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보복 차원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현 상황이 아직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 안전보장 관련법에 근거한 중요 영향 사태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존립위기 사태는 고(故) 아베 신조 전 정권 때인 2015년 마련된 안보 관련법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가 존립위기 사태로 인정하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다면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정했다.

아베 전 총리는 안보 관련법의 국회 심의 당시 존립위기 사태의 구체적인 예로 기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들었다. 타국 군대가 무력행사 차원에서 기뢰를 설치하면 일본 자위군이 해체하러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체하는 행위 역시 무력행사에 포함돼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이번 봉쇄에 대해선 아직 그 정도 수준의 위기까지 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존립위기와 연관 짓는 이유는 원유와 관련 깊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한다. 그 원유를 실은 유조선의 80%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기뢰 부설 등으로 해협이 봉쇄되면 일본 에너지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존립위기 사태 인정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만큼 정부는 군사적·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앞서 2019년 일본 기업이 운항하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정부는 공격 주체가 불명확하고 에너지 공급이 끊길 우려가 없다면서 존립위기 사태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을 때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존립위기 사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사태 인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정부가 실제 발생한 사안별로 개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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