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RV 케이만 지분 60% 보유…‘비비안 구’ 누군지 밝혀 달라”

입력 2026-02-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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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윤관, 종소세 불복 항소심 3차 변론기일 진행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뉴시스)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뉴시스)

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항소심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심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세무 당국은 윤 대표가 2016부터 2020년까지 국내거주자임에도 배당소득 약 221억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123억원 가량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윤 대표는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고, 1심 재판부도 윤 대표가 123억원 가량의 종소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윤 대표를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윤 대표가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도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BRV 케이만의 지분 60%를 보유한 '비비안 구'의 정체 △윤 대표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주로 다뤘다.

재판부는 "'비비안 구'가 구 씨 집안의 사람인 건지, 원고가 그 부분을 밝혀주면 좋겠다"며 "이러이러한 관계로 알게 된 사람이다 정도로만 말하고 있으니 쓸데없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조세조정법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에 따라 윤 대표는 BRV 케이만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과세 요건이 성립된다. 과세당국은 이 또한 윤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윤 대표 측은 '비비안 구'의 지분으로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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