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화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외에 지자체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청과 양 행정시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다만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생자나 피해자, 유족은 물론 희생자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사람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진행된다.
도는 도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청 4·3지원과와 양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또 읍·면·동 현수막 게시와 포스터 배부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접수는 도청과 행정시 전담창구를 방문하거나 진화 위로 우편을 보내면 된다.
관련 문의는 진화위, 도 4·3지원과, 제주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공식 출범으로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할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