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즉시 영업정지…숙박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K-관광 3000만 로드맵]

입력 2026-02-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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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게시·준수 의무 위반 및 부당운임 적발 시 적용
재판매 등 '일방적 노쇼'에 제재 피해구제 규정 신설

▲서울 경복궁 일대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광화문 파수의식을 관람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경복궁 일대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광화문 파수의식을 관람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25일 외래객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관광 대전환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관광시장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에 숙박·교통·음식업을 중심으로 반복돼 온 과도 요금 논란을 줄이고, 가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날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관광불편신고센터 신고자를 보면 신고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며 “숙박·교통·음식업을 중심으로 바가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극소수의 위법·불공정 행위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번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핵심은 △가격투명성 제고 △합리적 가격형성 환경 조성 △페널티·인센티브를 결합한 유인구조 강화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등 4가지 축이다.

정부는 음식점과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격표 게시·준수 의무가 느슨했던 업종도 손본다. 외국인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 등 일부 숙박업종에 가격게시·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해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책의 핵심 장치는 숙박업 대상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다. 숙박업체가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정기적으로(연 1회)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플랫폼·자체 홈페이지·접객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 시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강 차관보는 자율신고제와 관련해 “특정 지역의 모든 업계에 동일한 요금을 묶는 방식이 아니라 각 업체가 판단한 상한을 정해 공개하는 체계”라며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가격 인상 재판매 목적의 일방적 숙박예약 취소를 막기 위한 제재 규정도 신설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를 제재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제주 렌터카 요금신고제의 ‘비수기 대폭 할인’ 악용 문제를 손보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비수기·성수기 요금 격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택시 부당운임의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치던 체계를 바꿔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유인구조도 설계했다.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하고, 시장지원사업·문화관광축제 평가·선정에서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한다.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예산은 지난해 31억원에서 올해 49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사업자 간 경쟁을 차단하려는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라며 “가격 추이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포상금,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발견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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