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BTS 공연 앞두고 공사장 안전관리 협조 요청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공사 중지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지적 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절차 보완에 나섰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9일 국토교통부가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와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적용 여부를 두고 해석 차이를 보여 왔으나 서울시는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관련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등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와 공작물 축조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법령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국토부 입장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각각 이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 수준이다. 현재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와 구조물 불안정 등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빗물 유입 차단과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체 완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시공사와 감리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공사장 안전 확보 필요성과 인명 피해 방지,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담은 추가 의견서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1층 바닥 슬래브 공사 등 안전 확보 단계까지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다음달 21일 예정된 BTS 공연으로 약 25만 명 규모의 인파가 광화문 일대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는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하고 입장을 존중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한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국토부가 현장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