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

입력 2026-02-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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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없이도 관세 부과 가능” 주장
사법 제동에도 관세 정책 이어갈 의지 내비쳐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려는 국가에는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BBC,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고 하는 국가는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는 물론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인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그가 기존부터 요구해왔던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라는 맥락의 연장선상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면서 “무역법 및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내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동안 전 세계에 관세 10%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리도 바로 다음 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다시 발표했다.

IEEPA에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는 위임된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지만, 해당 판결을 뒤집어보면 글로벌 관세 등은 이미 위임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라 문제 될 이유가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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