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의 지난해 업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20일 문체부는 "양 단체는 보상금수령단체이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점검 및 보상금수령단체 심사 시 보상금 분배 및 조직 운영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음실련은 임직원 대상 과다한 수당 지급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문저협은 미분배 보상금 분배 노력 및 디지털 환경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음실련과 문저협을 대상으로 책임자 징계, 부적정한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아울러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으로 △방만 경영 시정 △이해충돌 방지계획 마련 △관리수수료율 인하 △미분배보상금 축소 대책 마련 등을 부과했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에 따라 저작권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저작권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