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女 검찰 송치⋯공갈 미수는 불송치

입력 2026-02-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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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박사 (이준호 기자)
▲정희원 박사 (이준호 기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 침입,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로 결론을 냈다.

앞서 정 대표는 A씨가 스토킹 및 자신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 저작권 지분 등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정 대표가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수행한 연구 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지난해 6월 30일 정 대표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너는 내가 없으면 파멸할 것’이라며 악플을 남겼고 또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장 대표 아내의 근무지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공동 현관에 편지와 조형물 등을 놓아두기도 했다.

결국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두 사람과 관련한 논란이 수면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관계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정 대표는 이를 인정했다.

다만 정 대표는 ‘위력에 의한 성적 역할 강요’를 주장하는 A씨에 대해 “그런 강요를 한 적은 절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논란으로 정 대표는 서울시 건강총괄관 자리에서 물러났고 출연 중이던 라디오 프로그램과 각종 강연 등 대외 활동도 중단한 상태다.

한편 최근 A씨는 정 대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맞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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