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의 폭력적 수단으로 인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해졌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민주헌정질서에 끼친 해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라며 “위험범임에도 높은 법정형을 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피해를 강하게 호소했다. 이 같은 사회적 비용과 국민적 고통은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정황, 실탄 소지나 직접적 폭력 행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계획이 대부분 실행에 이르지 못한 점, 전과가 없고 장기간 공직에 몸담아온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와 검찰 기소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란 혐의에 대한 실체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내란죄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했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협의를 거쳤으며, 경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며 “이 같은 경과에 비춰볼 때 법 규정을 잠탈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군·경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진입 등을 종합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 와이셔츠에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받았다. 그는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피고인석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판결을 들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 파괴 시도’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