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윤석열,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긴급 타전 [尹 무기징역]

입력 2026-02-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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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1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1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소식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시시각각 속보로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433일,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이후로는 389일 만에 내려지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미국의 블룸버그통신ㆍ뉴욕타임스ㆍCNBC, 영국의 BBC방송ㆍ가디언ㆍ로이터,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의 신화통신 등 글로벌 유력 매체들이 1심 선고 발표 내용을 실시간으로 긴급 타전했다.

블룸버그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면서 “해당 계엄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며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법 절차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가 결론이 나온 것”이라면서 “계엄령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주목받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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