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입력 2026-02-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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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기밀 정보 빼돌려 특허침해소송 제기
재판부 "삼성전자, 거액 소송 당하는 위험 처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2024년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2024년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등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측이 취득한) 영업보고서는 IP센터 기술분석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작성한 것"이라며 "상대방이 이를 취득할 경우 삼성전자보다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출해 대기업에 피해를 주고, 건전한 질서를 해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소송 등을 계획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해 삼성전자는 거액의 소송을 당하는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인 이모 씨로부터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의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영업 기밀을 취득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2024년 6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그해 11월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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