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는 9일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시·도의 협동조합 정책 집행상 애로사항과 향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상 공식협의 채널로 17개 시·도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동조합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해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적합성 확보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장정책의 핵심인 시·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에서는 각 지역의 협동조합 현황과 운영실태를 공유했다. 시도는 향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진단 표준모델 구축과 성장단계별 교육·컨설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업종·유형·나이별 DB 관리강화, 중앙-지방정부 간 관리시스템 연계 고도화, 휴면협동조합 등 미운영 조합에 대한 정비방안 등 제도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기획처는 협동조합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경영공시 대상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공시의무위반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도에서 일반협동조합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협동조합관리시스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기획처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장 간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담당자 교육도 분기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제도건의사항을 자세히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포함해 올해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