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본격화⋯지역특화·인정·노후주거지정비 상반기 선정

입력 2026-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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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6일부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올해는 상반기 중 모든 유형의 신규 사업을 선정한다.

정부는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혁신지구를 제외한 지역특화재생·인정사업·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예산 편성 구조가 바뀌면서 신규사업 일정도 예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졌다. 3월 서류 접수 이후 4~5월 평가를 거쳐 6월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도 같은 일정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법정요건과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구상 단계부터 HUG를 통한 종합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1~2곳)도 함께 시행한다.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지원받아 복합 거점시설과 생활 SOC 등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와 통합심의, 행정지원도 적용된다.

지역특화재생과 인정사업은 지방정부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광역지자체의 검토 및 사업 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방식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사업 신청 전 HUG 사전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실집행률이 60% 미만이면 신청을 제한한다. 지역특화재생은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 인정사업은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연립·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일반정비형(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과 빈집정비형(4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신규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요건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일원화한다.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연계해 기존 주택 개·보수도 신축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도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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