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한덕수·이상민 ...제주도 명예도민 취소

입력 2026-01-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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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두 전 총리와 장관에 대해 제주도가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 불법 계엄사태에 가담해 기소됐다는 것,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명예도민증 취소절차에 착수했다.

명예도민은 제주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도가 수여하는 제도다.

제주 관광지 등에서 도민 수준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명예도민 자격 취소는 1966명 12월 17일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8년 제주도 제도개선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지원 등의 공로로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전 장관은 2024년 제주4·3특별법 개정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오 지사는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 여수시도 2007년 11월 한 전 총리에게 발급했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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