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관광 외화벌이 쏠쏠한데…부가가치세 일몰 ‘발목’[K-의료관광 르네상스②]

입력 2026-02-0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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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미용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10%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이 사라지면서 의료관광 산업에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된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주요 유인책으로 자리 잡았던 만큼, 향후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계에서 한국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성형수술·피부미용 등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며 부담한 10%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조세특례가 사라지면서,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3항)를 마련해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병·의원에서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10%를 사후 환급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일몰돼 현재는 환급 혜택이 사라진 상태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으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일몰 연장이 무산됐다.

그간 부가가치세 환급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으로 돌아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826억 원, 환급 건수는 77만8148건에 달했다. 2024년 한해 환급액은 955억 원, 환급 건수는 103만82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선봉으로 꼽히는 만큼,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이 사라진 것이 외국인 환자들의 발길을 주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4년 기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카드사용 주요 업종은 피부과가 5855억 원(16%)으로 1위, 성형외과가 3594억 원(9.8%)으로 2위를 기록해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다른 관광업종의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국인 환자들은 병원 이외에도 백화점, 음식점, 의류 판매점 등을 방문해 소비를 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그간 한국을 선택한 외국인 환자들은 여행 예산을 계획하면서 시술·수술비의 10%를 환급받을 것을 주요하게 고려해 왔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 변화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 대형 피부과에 근무하는 외국인 환자 응대 담당자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중국 환자들에게 아직까지 한국이 피부 시술과 성형수술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의료관광지로 꼽히고 있지만, 의료관광은 시술의 질 이외에도 환자들의 전반적인 경험이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외국인 환자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큰 혜택 중 하나였는데, 이 제도가 사라지면서 한국 의료관광의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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