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학생 인권 지키는 것이 교육공동체 인권 지키는 일”

입력 2026-01-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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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26일 “학생 인권을 지키고 확장해 가는 것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1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인권은 일방의 권한으로 축소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우리가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존엄과 안전의 기준을 분명히 한 실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 나아가 공동체의 인권은 교육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다”며 “인권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교육과 공동체의 회복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권은 교육의 전제이자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하나 토대”라며 “학생 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교육 공동체 인권이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과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면서 “학생 인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모두의 인권으로 확장되는 기점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일인 2012년 1월 26일을 기념해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두발·복장 자유, 사생활 보호, 체벌과 강제노동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권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정 교육감은 즉각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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