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입력 2026-01-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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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부당이득” 판단…大法 “원심 수긍” 상고기각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

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
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
“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

“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
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2024년 12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 가맹금 반환과 책임 경영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법원의 210억 원 차액 가맹금 반환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회생 절차를 통한 책임 회피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제공 = 피자헛 가맹점 사업자)
▲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2024년 12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 가맹금 반환과 책임 경영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법원의 210억 원 차액 가맹금 반환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회생 절차를 통한 책임 회피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제공 = 피자헛 가맹점 사업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 사업자 양모 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상고심을 열고 “원고들의 차액 가맹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가맹점주 94명은 2020년 12월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지급 받은 차액 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차액 가맹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차액 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만큼 금액을 더 받아가는 개념이다. 업계에서는 유통 마진 일종으로 여겨진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차액 가맹금은 가맹금 일종으로 적정한 도매가격은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금을 받으려면 양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맹계약서에 차액 가맹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지 않아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주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본부가 별도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 214억여 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처음 판시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부당 차액가맹금 더해 지연손해까지 점주들에 지불해야

피자헛 본사는 2심 선고 2달 뒤 회생신청

이날 대법원 역시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 본사는 214억여 원에 달하는 부당 차액 가맹금액에 더해 지연손해금까지 점주들에게 지불해야만 한다.

대법원은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가맹계약에 따라 차액 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 가맹금 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가맹금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차액 가맹금도 가맹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차액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피자헛 본사는 2심 판결이 선고된 지 약 2달 뒤인 2024년 11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채권자가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을 막는 조치로, 가맹점주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 피자 헛. (사진 제공 =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 피자 헛. (사진 제공 =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프랜차이즈 산업 근간 흔들릴 것…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도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대법원 선고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 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했다.

협회는 차액 가맹금은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은 국내 환경 특성 때문에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어 자연스럽게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수십만의 가맹점 사업자들도 수십여 년 간 이어진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협회는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 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걱정된다”면서 “134만 산업 종사자들은 고용 축소, 경영 애로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일경 기자 ekpark@‧연희진 기자 t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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