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보상쿠폰 안쓰고 말지’⋯3개월 기한 지나면 소멸, 치킨·커피 상품권도 못사

입력 2026-01-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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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 중인 고객 (사진제공=쿠팡)
▲쿠팡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 중인 고객 (사진제공=쿠팡)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 원에 해당하는 구매이용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 구매이용권은 △쿠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 2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효기간은 4월 15일까지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구매이용권 금액 미만 사용 시 차액 환불이 되지 않고, 하나의 상품에 구매이용권 1장만 적용할 수 있다.

쿠팡이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은 포장 주문이나 최소 주문 금액 미만 구매 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 쿠팡트래블에서 사용 가능한 이용권은 해외여행 상품이나 e쿠폰에 적용되지 않고, 국내 숙박·티켓 구매 시에만 쓸 수 있다. 알럭스 이용권은 알럭스 팁 내 뷰티·패션 상품만 구매 가능하다.

구매이용권은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해 다운로드할 수 있게 안내된다. 구매이용권의 양도 및 판매는 불가하고 본인 계정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보상안에 대해 ‘무늬만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5만 원 규모 구매이용권 지급을 발표했을 때에도 사용자가 많은 쿠팡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원에 불과해 사실상 5000원짜리라는 보상안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여기에 유효기간과 사용처 등의 제한을 두면서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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