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무원 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입력 2026-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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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시정, 이동통신사 담합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선발됐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정부 최고 권위의 상이다. 공적의 우수성, 국가발전·국민 생활 향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 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 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정용선 서기관은 7년여간 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963억 원을 부과해 이동 통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형수 서기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용선 서기관은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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