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앞서가고, 책임은 따라온다… 해양산업 AI에 '법의 나침반' 세운 해진공

입력 2026-01-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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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해양산업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사진제공=한국해양진흥공사 )
▲해진공, 해양산업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사진제공=한국해양진흥공사 )

인공지능이 해운과 항만 현장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효율은 커졌지만, 책임의 경계는 그만큼 복잡해졌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양산업을 위한 첫 AI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배경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항만물류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AI 기본법은 기술 개발 기업뿐 아니라 AI를 도입·활용하는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

해양산업처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기술 도입 자체가 곧 위험 관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해진공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양 기업들이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진공이 발간한 첫 해양산업 특화 AI 지침서다. AI의 기본 개념부터 수명주기 단계별 기술적·윤리적 고려사항, AI 서비스 도입 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주요 용어 해설까지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원론'보다 '현장'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해양산업에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영향 AI'에 주목했다. 선박 운항, 채용, 대출심사 분야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선박 분야에서는 선원 개입이 없는 완전자율운항선박을 상정해, AI 오작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선박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항목과 점검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양산업은 AI 활용 효과가 큰 산업인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기업들이 AI 기술을 신중하고 책임 있게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산업 특화 AI 가이드라인은 해진공 홈페이지와 해양산업 AX 사이트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기술이 앞서가는 시대, 해양산업에 필요한 것은 속도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점을 이번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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