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유아 무상교육…아이돌봄 지원 중위소득 250%까지 [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 2025-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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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분야⋯유아 무상교육·보육비, 3~5세까지 단계적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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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올해 5세로 시작한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은 내년 4~5세, 2027년 3~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초등학생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고, 학교 중심 돌봄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학교)이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운영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 지원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10~80%로 차등된다. 여기에 아이돌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한부모가족에 대해선 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학용품비는 연 9만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 학교 안팎의 위기 학생을 돕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관찰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한다.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퇴소자립지원수당’도 신설된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서 1년 이상 보호받은 후 퇴소한 아동·청소년에게는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이 최장 1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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