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與 주도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

입력 2025-12-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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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예정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날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래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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