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란 속 법관대표회의 개최⋯"국민 기대 부합해야"

입력 2025-1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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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126명 중 84명 출석⋯사법개혁안 공식 입장 도출 주목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법관 대표들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법관 대표들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 등 의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회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의 정족수를 넘겼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법안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과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국민에게 상세히 말하는 것 또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상정된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의안'과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의 발의 의안' 등 2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에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청취할 전망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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