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입력 2025-12-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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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 초고속정보통신 도급계약과 설계변경 자료. (조유정 기자 youjung@)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 초고속정보통신 도급계약과 설계변경 자료. (조유정 기자 youjung@)

입주 시점과 맞물려 하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에서 이번에는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기준 충족’과 ‘체감 품질 개선’ 중 어느 요소가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의 본질이었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면서 설계변경이 ‘합당한 투자였는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문아이파크자이는 2021년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1등급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시공사와 조합은 지난해 설계변경 계약을 통해 특등급으로 변경하며 42억3300만 원을 증액했다. 문제는 증액 이전과 이후의 실질적인 유선 인터넷 속도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2023년 6월 7일에 개정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지침에 맞추려면 공동주택 특등급 또는 1등급(거실 기준) 인증을 목표할 경우 세대 인출구 포함 전 배선(Cat6)을 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설계변경 당시 효력이 발생한 2023년 개정 지침이 아닌 도급계약 당시 적용된 2021년 규정이 적용됐다.

입주민들은 2021년 기준으로는 특등급이 맞지만 2025년 입주 시점에서는 기준이 달라져 사실상 2등급 수준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실에 광단자가 설치돼 추가 장비와 외부 배선을 연결하면 10기가 이상 속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세대 내부 이더넷 포트(CAT5e)를 이용할 경우 최대 1기가 속도로 제한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 입주자 A씨는 “2024년 계약 당시 시공사는 2023년 개정 기준을 알고도 반영하지 않았거나 조합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체감 속도 업그레이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42억 원을 집행한 것은 조합원의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설계·도면 및 공정은 사업승인 시점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에 2021년 기준 특등급이 맞다고 해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인증을 실제로 획득했고 모든 공종에서 특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입주민들이 비교 기준으로 삼는 2023년 개정 기준은 이문아이파크자이의 적용 기준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체감 속도에 대해서는 “1등급과 특등급 간에는 기술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0.01초 단위의 미세한 차이라 일반 입주자가 체감하기는 어렵다”면서 “특등급을 적용했다고 해서 접속 시간이 몇 초 단위로 단축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사업승인 당시 기준에 따라 특등급 설치를 완료했고 관련 인증도 취득했으며 해당 기준 내에서는 최고 사양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문아이파크자이 투시도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이문아이파크자이 투시도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2021년 vs 2023년 적용 기준 논쟁… 시공사 입장 번복 속 분쟁 가능성 대두

다만, 입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측은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하며 혼선이 이어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0월 입주민들에게 “특등급 업그레이드 결정 당시 세대 내 배선공사가 50% 이상 진행돼 교체 작업 시 더 많은 증액이 이루어져 세대 간선(광케이블 4C), 거실 광단자 인출만 적용하기로 조합과 협의해 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법 적용 대상으로도 적용 범위는 특등급에 해당하며 모든 세대 CAT5e가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CAT5e는 특등급 이전과 동일한 배선이다.

이후 한 달 뒤 HDC현대산업개발은 “‘세대 내 배관공사가 50% 진행된 상태였다’는 표현은 잘못됐으며 세대 내 배선공사는 처음부터 특등급 기준으로 시공됐다”고 재공지했다. 이어 “세대 간선, 거실 광단자 인출만 적용된 것처럼 보인 부분도 부적절한 표현이며 초고속정보통신 공사는 사업 초기부터 모든 항목에 특등급 기준을 충족하도록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5월 24일 제정 지침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잦은 입장 번복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처음 회의에서 ‘속도 향상 없다’고 말했다가 이후 문서에서 말을 바꾸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설계변경 계약서에 ‘2021년 기준 적용’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분쟁 여지도 존재한다. 현재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 등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해당 문제를 접수한 상태이며 법적 민사 소송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시공사는 도급계약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나 업계 전문가는 설계변경 시점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 감리 전문가는 “증액이 결정된 시점이 2023년 이후라면 개정된 특등급 기준에 맞춰 Cat6 배선 적용이 검토됐어야 한다”며 “가구 당 약 100만 원 안팎이 추가 반영된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업그레이드 효과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따져보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설계 변경 계약서에는 적용 기준 시점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쪽 주장 모두 일리는 있으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변경 계약서, 회의록, 총회 의결 자료, 시공사가 제공한 문서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보면 설계 변경이 필요해 추가 용역을 준 것이라면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한 당시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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