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10년 묶은 '대출 족쇄' 풀었다...직접투자 전면 허용

입력 2025-12-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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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출 없어도 지분투자 가능...투자 활성화 기대

(사진제공=수출입은행)
(사진제공=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관계가 없는 기업에도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조합 등 펀드에 출자하는 간접투자 방식도 허용되면서 정책금융 지원 방식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수은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과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은의 '직접투자 규제' 해소다. 기존 수은법은 대출이나 보증 등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에만 지분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수은이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더라도 대출 관계가 없으면 투자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 연계 조항을 삭제해 수은이 독자적으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 자원개발이나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수은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간접투자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기존에는 수은의 펀드 출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도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수은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해 민간 벤처캐피탈(VC) 등과 함께 펀드 형식을 통한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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