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입력 2025-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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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한 조항의 위헌성 여부였다.

이번 사건은 두 건이 병합해 심리됐다. 한 사건의 피고인은 초등학교 내부 공사 관리자 신분으로 교내에서 만난 여아 세 명(당시 6~7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이마·눈가에 갑작스레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건의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7세 여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린 뒤 여러 차례 쓰다듬은 혐의를 받았다.

두 사건 피의자 모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 기소됐고,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2022년 11월 30일과 2024년 10월 4일 각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헌재 심리가 이뤄졌다.

헌재는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봤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은 중요한 보호법익”이라고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이 ‘추행 행위’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기습추행이나 성적인 목적이 없거나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추행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경미한 추행이라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의 접촉이 호감의 표시로서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자가 벌금형을 삭제한 것은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했다.

징역형 하한이 5년이어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정상참작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벌체계상 평등원칙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범죄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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