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입력 2025-11-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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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웅래에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 구형
法 “수사기관, 증거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업가 박모 씨 배우자로부터 수집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했다”며 “전자정보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보호하는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도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 전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정치검찰은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제 사건의 증거로 위법하게 꿰맞추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의원은 4월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에 4번 당선됐지만 패거리와 파당 정치에 몸담지 않았고 돈 문제에 휘말린 적 없었다”며 “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4선 의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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