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입력 2026-08-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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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무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이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이 문제(형소법 개정안 통과)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힌 데 대해서는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며 “구 차장의 사의는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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