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피해 여고생 구하려다 중상…고교생 의상자 지정

입력 2026-08-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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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을 돕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A(17)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9급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상자란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 행위를 하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등급에 따른 보상금과 국가 예우를 받게 된다.

A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장윤기에 의해 안타깝게 사망한 여고생 이모(16)양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가 마찬가지로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이후 광산구는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지난 6월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등을 확보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약 52일 만에 이를 인정받았다.

한편 A군은 지난달 27일 열린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장윤기에게 공격당한 경위 등을 진술했다. 남고생은 장윤기가 태연히 “119에 신고해달라”라고 말한 뒤 기습 공격을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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