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건물주에 흉기 휘두른 30대 세입자…살인미수 혐의 체포

입력 2026-08-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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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찰청)
(사진제공=경찰청)

70대 건물주에 흉기를 휘두른 30대 세입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7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여성 A씨(3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경 부산 사상구의 거주지에서 변기를 수리하러 온 건물주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고자는 위층에 거주 중이던 B씨의 아들로 비명을 듣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해당 건물의 3층에 거주 중이었으며 B씨와 아들은 그 위층인 4층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인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지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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