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평균금리 17.4%⋯‘가입 혜택’ 뒤 고금리 부담 주의

입력 2026-08-0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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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점 이하 평균금리 19.04%⋯최대 1만원 현금성 혜택
90만원 한 달 이월 땐 수수료 1만2900원⋯혜택 웃돌 수도

카드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 서비스의 금리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지난달 평균금리가 연 17.40%까지 치솟은 가운데, 신규 약정 고객에게 포인트와 캐시백을 얹어주는 미끼성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이벤트 조건과 함께 적용 금리 및 약정결제비율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결제성 리볼빙 평균금리는 지난달 연 17.40%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17.24%에서 올해 1월 17.31%로 오른 뒤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이용자의 평균금리도 같은 기간 18.90%에서 19.04%로 0.14%포인트(p) 오르며 연 19%를 넘어섰다.

리볼빙은 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다. 당장 납부해야 할 카드값은 줄지만 이월된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이후 새로 사용한 카드대금까지 더해지면 갚아야 할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리볼빙 신규 약정이나 일정 기간 유지를 조건으로 포인트와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운영되고 있다. 신규 약정 고객에게 5000원에서 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카드 연회비 캐시백 조건 중 하나로 리볼빙 등록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일부 행사에는 혜택 지급 시점까지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혜택 규모는 실제 수수료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카드값 100만원 가운데 약정결제비율 10%를 적용해 90만원을 평균금리인 연 17.40%로 30일간 이월하면 수수료는 약 1만2900원이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평균금리인 연 19.04%를 적용하면 약 1만4100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약정으로 받는 포인트나 캐시백이 한 달치 수수료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행사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회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규제는 카드 발급 단계에 적용되고 있다"며 "리볼빙 약정처럼 이미 발급받은 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주는 혜택은 모집 규제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6월 금융감독원은 리볼빙이 카드 발급의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 이월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서다. 이월잔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는 가입 전 적용 수수료율과 약정결제비율, 이벤트 유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이용 중이라면 카드 명세서를 통해 이월잔액과 매달 발생하는 수수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환 여력이 생기면 약정비율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잔액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리볼빙은 결제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고객이 연체를 피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소비자가 적용금리와 상환 계획을 충분히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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