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입력 2025-11-2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부터 의류 임가공 업체 D사에서 단추 위치 표시, 실밥 제거, 가격택 부착, 포장, 다리미질 등을 담당하는 '완성반' 업무를 맡아왔다. 2023년 6월 26일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해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약 한 달 뒤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장시간 노동과 반복된 조기출근·야근에서 비롯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상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난해 3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유족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A 씨의 실제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을 넘었음에도 공단이 사업주 제출 자료만으로 업무시간을 과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주 6일 근무와 공휴일 근무, 조기출근·야근을 반복해 온 만큼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유족의 진술과 A 씨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A 씨의 노동시간이 공단이 산정한 것보다 훨씬 길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A 씨가 평일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하는 일이 반복됐고, 오후 7시 이후 또는 토요일 오후 9시께까지 야근한 정황, 석가탄신일 오전 9시 이전 부장과의 통화 내역 등이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52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정 예측 불가, 휴일 부족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사망 전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고혈압·당뇨 등 위험요인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상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된다"며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98,000
    • -0.94%
    • 이더리움
    • 4,711,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854,500
    • -2.68%
    • 리플
    • 3,105
    • -3.57%
    • 솔라나
    • 206,200
    • -2.87%
    • 에이다
    • 653
    • -2.1%
    • 트론
    • 428
    • +2.88%
    • 스텔라루멘
    • 375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60
    • -1.53%
    • 체인링크
    • 21,220
    • -1.49%
    • 샌드박스
    • 220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